IRP 연금 개시: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방식 및 절세 전략 2가지 소개(국민연금 병행)

IPR 연금 개시를 만 55세 이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5세 이전 일시금 수령의 유혹을 이겨내고 꾸준하게 모아온 IRP 연금. 이걸 어떻게 개시해야 최대한 절세할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55세 이후의 IRP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 확인해 보고, 절세를 위한 2가지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전략 중엔 국민연금과 병행하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으니 빼먹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이런 전략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테니까요.

IRP 연금 수령 방식(55세 이후)

IRP 연금 개시란, IRP에 적립된 자금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관련 조건을 숙지하고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개시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며, 이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과 운용소득에 한정한 시점입니다. 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은 수령자가 55세 이상만 되면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연금 개시: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방식 및 절세 전략 2가지 소개(국민연금 병행)
나의 IRP 연금 개시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하세요.

1) 정기분할 수령(월/분기/반기 등)

가장 일반적인 연금 수령 방식입니다. 연 1회에서 12회까지, 자신이 원하는 주기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수령할 수 있어요. 매월 일정 금액이 입금되는 구조라 국민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60세에 IRP 연금을 개시하여 20년간 매월 50만원씩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세금 부담이 가장 적고(3.3~5.5%의 연금소득세 적용), 일정한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참조! IRP 연금 수령 가능 기간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금소득세의 과세 초소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시기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유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5년 이상당시 세법 기준 적용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자10년 이상현재 연금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 2013년 2월까지 IRP에 가입한 분은 5년 분할 수령만 해도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 가능
  • 이후 가입자는 무조건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동일한 혜택 적용

2) 수령 기간 선택 가능(5년~20년 이상)

IRP 연금 수령은 반드시 10년 이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 이상까지 수령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짧게 받을수록 월 수령액은 커지지만, 그만큼 연간 수령액이 커져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장기 수령일수록 세금 분산 및 복리 혜택 유지에 유리합니다.

  • 60~65세까지는 경제활동, IRP는 66세부터 20년간 수령하기
  • 국민연금 나오기 전인 60~64세까지만 IRP로 월 100만원 수령하기

3) 일시금 수령

쌓아둔 자산을 한 번에 전액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만 55세 이전에 일시금 수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 혜택이 사라지고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분산 수령으로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와 복리효과도 사라지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일시금 수령은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참조!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3요소
: 1) 연령 만 55세 이상, 2) 분할 수령, 3) 수령기간은 가입 시점에 따라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4) 혼합 방식(일부 분할 + 일부 일시금)

예를 들어, 퇴직금은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고 개인의 추가납입금은 일시금으로 일부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 역시 연금 수령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수령 금액 중 1)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과 2) 그 돈으로 인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16.5% 세금을 부과합니다.

연금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항목연금 수령(조건 충족)전액 인출(조건 미충족)
연령만 60세만 60세
수령 방식매월 50만원씩 10년한 번에 6,000만원 인출
적용 세금연금소득세(3.3~5.5%)기타소득세 16.5%
세금 부담연간 약 20~30만원 내외한 번에 약 990만원 부과!

국민연금과 IRP 연금 개시 병행 수령 전략

IRP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두 연금의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면 연금소득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왜 전략이 필요한가?

아래와 같은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IRP를 동시에 받게 되면 두 연금의 합계가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 합산액이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3.3~5.5%) 적용
  • 연간 1,200만원 초과: 종합소득 과세 대상
    :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 등)과 합산되어 최대 45% 누진세율 적용

2)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

① 시점 분산 전략: 국민연금은 만 63~65세에 수령 개시하고, IRP는 이를 피해 만 67세부터 개시하는 방법으로 시점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연금소득이 분산되면서 매년 1,200만원 이하로 유지 가능하고,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세율이 낮게 유지됩니다.

② 금액 분산 전략: 국민연금이 매월 80만원 나온다면(실제 예상연금 모의계산기 참조), IRP는 월 20만원 이하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총합은 1,200만원 이내로 유지하고, 두 연금 모두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IRP 연금 개시 시점 연기 전략

IRP는 만 55세 이후 언제든 개시할 수 있지만, 꼭 55세에 꺼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자산 전략이 될 수 있어요.

1) 왜 개시를 늦추는 전략이 유리할까?

가) 복리 운용 시간 확보: IRP 자산은 개시 전까지 계속 운용이 가능하며, 특히 ETF, TDF 등 저비용 상품을 직접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IRP라면(일부 증권사 제공), 추가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 연금소득 합산 조절: 55~64세까지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이때 IRP까지 수령하면 총소득이 과세구간을 뛰어넘어 세금 부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6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하면 전체 소득이 낮아져 세율 낮은 구간에 안착 가능합니다.

2) 전략 활용 예시

항목조기 개시(만 55세)연기 개시(만 65세)
근로소득 존재있음없음
IRP 수령액 포함 총소득(가정)연 5,000만원연 2,000만원
적용 세율종합과세로 최대 35%분리과세로 3.3~5.5%
결과세금 부담 큼세금 절약 가능

두 전략 핵심 요약

전략 명목적주요 효과
국민연금과 IRP 병행 전략연금소득 합산세 회피연금소득 1,200만원 이내 유지
IRP 연금 개시 시점 연기 전략소득이 낮은 시점에 개시 유도세율 절감과 복리운용 시간 확보

결론

IRP 연금 개시는 55세 이후 가능하며,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전략에는 국민연금과 병행하는 전략, 그리고 IRP 연금 개시 자체를 연기하는 전략 2가지가 있습니다. 비교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여 최대한 절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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