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펀드 수익 조금 생겼다고 했더니… 세금이 확 늘었어요.”
이 말, 그냥 겁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제도가 진짜로 존재하고,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금리도 올라가고, 배당주나 예금 이자에 관심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오늘,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게 대체 뭐고,
왜 2,000만원이 마지노선인지,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목차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게 뭔가요?
📌이름부터 뭔가 무시무시하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자나 배당금으로 한 해에 2,000만원 넘게 벌면,
원래 떼던 15.4% 세금 말고,
다른 소득까지 합산해서 더 세금 내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이자 들어올 때 이미 세금 떼던데? 라고 생각하셨죠?
그건 기본 원천징수(15.4%)고, 2천만 원이 넘는 순간 ‘추가 과세’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금융소득이 포함되나요?
📌범위가 꽤 넓어 특별한 활동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적금 이자
- 채권 수익
- CMA 이자
- 펀드 분배금
- 주식 배당금
- 심지어 외화예금 이자까지 포함!
그냥 ‘금융기관에서 뭔가 이자로 받은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 초과? 그때부터 과세 폭탄🧨이 시작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
즉, 이자·배당 다 합쳐서 1,999만 원이면 괜찮지만,
2,000만원 + 1원이 되는 순간, 전체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과세됩니다.
📈 종합과세 세율,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걸까?
종합과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예요.
예를 들어,
-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 벌고
-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면
👉 금융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서 전체 이자에 대해 24% 이상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 나는 해당될까? 확인하는 법
- 한 해 동안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는다
-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임대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원천징수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은행이 알아서 세금 떼줬잖아요?”
맞아요. 15.4%는 자동으로 떼갑니다.
근데 2천만 원 초과 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게 핵심!
국세청은 금융기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서, 나중에 종합과세 대상이면
“세금 더 내세요~” 하고 연락 옵니다.
세금이 오히려 수익률을 깎을 수도 있다?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면서 실제 내 손에 남는 수익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걸 ‘세금 역전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많이 벌수록 세금도 많이 내니까,
결국 수익이 작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예시로 한 번 보자
- A씨, 배당주 투자로 3,000만원 수익
- 근로소득은 4,0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 세율 24% 이상 적용
그럼 단순 계산으로 3,000만원 × 24% = 720만 원!
👉 거의 15.4%의 두 배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에요.
그럼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1.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유지하자
→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2. ISA 계좌 활용하기
→ 수익 중 일부는 비과세 혜택 적용!
✅3. 배우자 명의로 분산
→ 소득을 분산하면 각자의 금융소득은 줄어들죠.
✅4. 연금저축, IRP 활용
→ 금융소득과 별개로 절세 가능한 계좌입니다.
마무리 한마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 누구나 이자·배당만으로도 2천만원을 훌쩍 넘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결국,
“얼마를 벌었냐보다, 얼마나 똑똑하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세금은 ‘게임’이자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수익, 세금에 잠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챙겨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시 합산할 다른 종합소득은 무엇입니까?
A.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할 때 연금소득(1,500만원 초과시), 기타소득(300만원 초과시),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 것이며,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Q2. ISA 수익도 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A.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제외, 초과분은 포함됩니다.
Q3. 배우자 금융소득을 확인해보니 2천만원을 초과했습니다. 종합과세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판정은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Q4. 건강보험 상으로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하면 그 자격이 상실되나요?
A.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일 경우에는 소득합산이 1,000만원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5. 절세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ISA 개설, 금융소득 현황 점검, 세무상담 이 3단계 추천드립니다!